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라면 시설 소유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승강기 1대당 연간 2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승강기사고 보상책임보험 안내 ■ 가입대상 : 운행연기(정지), 자격상실, 운행정지 등 승강기안전관리법* 대상 승강기 전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