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원 모델링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92 – 2012 누출원 모델링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본 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거 손해배상의 범위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저감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누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 2. 범위 이 지침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