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결혼비자F6 체류자격
안녕하세요? 이민전문가 하문희입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배우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부부가 한국에서 동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1)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사증을 신청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사증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ixabay의 차트 한국에서 결혼비자 F6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