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정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정보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도 끝이 보이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임대아파트인데,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0~8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보증금 비율을 조정하여 월 납부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인 만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도 까다롭고 까다롭다.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자산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기준은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에는 20%, 2인 가구에는 1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총자산에 대한 조건도 포함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3억 4,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중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기준으로 3,708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가치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따라 공시되며, 모집 공고는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청약계좌 납부횟수 등 다양한 조건을 포인트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는 가산점이 적용되며,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입주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에 따라 전용면적도 달라진다.
또한, 가입 계정 결제 건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물론, 전용면적에 적합한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를 원하시면 LH임대공지 다운받아 등록하시면 관심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