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임시세액 면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가구 2주택 임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면 많은 걱정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에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유용한 1가구 2주택 임시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가구에 살면서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사나 이전을 위해 새 아파트나 다른 유형의 주택을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나 다른 유형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를 2주택 임시세액공제라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임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가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 당시 본인이 거주하던 곳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앞으로 기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 절세에 안성맞춤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더불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약권이나 거주자권을 매수할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완공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든 가구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원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이 모두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1~3%의 기본 세율이 반영되지만,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이 8%입니다.
다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청약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면에 성공하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관련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적용하는 이점이 크므로 거래를 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분 기간이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