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원 민간 임대의 개념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의 개념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 공간을 확보할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일반인에게 편안한 주택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 건설 회사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를 말하며 국민 주택 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공공 지원 민간 임대는 무엇입니까?

먼저 공적지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공적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은 주택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무려 20%를 차지하므로 적어도 한 번은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연령, 결혼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이 필요한 특별공급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미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청약경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동률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미만이면 1순위로 선정되고, 110% 미만이면 2순위로, 120% 미만이면 3순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일반공급으로 선정되면 95% 이하이고,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85% 이하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공지원을 받으면 분양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적지원의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나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더욱 좋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8년 거주보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상당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공적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중복 요소가 되므로 계약 시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무주택자는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입주권이나 입주권은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주택소유로 간주되므로 비주택소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주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