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SA계좌 만기일 설정 및 연금저축계좌 이체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생활 금융의 진짜 인플루언서이자 진짜 주부인 J입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인 세금 절감 계좌인 브로커리지 ISA 계좌의 만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세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만기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연금 저축 계좌 이체와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계좌를 처음 개설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세요!

‘ISA 계좌’란? 기본적으로 ISA는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계좌로,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주식, ETF, 펀드 등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을, 은행예금으로 입금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수수료가 있어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재량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는 손익 상쇄가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 인상은 논의 중입니다. 소득에 따라 1인당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소득은 비과세되고 초과 소득은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일반적인 15.4% 세금에 비해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 역시 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ISA계좌 만기 시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설 후 3년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오해가 많은데, ISA계좌 만기와는 별개입니다. 21년 이전에는 만기가 3년이나 5년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만기를 999년으로 설정합니다. 최소 보유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예금이나 가입계좌처럼 만기 개념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기 이후에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다시 비과세 한도가 부여됩니다. 해지의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적으로는 IRP퇴직연금 등 은퇴를 위한 비과세계좌와 달리 부담이 크지 않아 기본 투자계좌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금은 언제든지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최소 3년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인출하면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올해 납부한 2천만원을 인출하면 내년에 납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도는 개설한 해부터 주어지고 이월되므로 이월한도가 있다면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최소 보유기간 3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액 매도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손실 없이 일반 세율 15.4%로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가 다시 2천만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저소득계좌로 개설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증가했다면 일반계좌로 개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점은 만기 설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SA 계좌는 만기를 999로 설정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아마도 의무 보유 기간 3년 이후 수익 인출을 위한 ‘해지 시점’을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ISA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예금도 해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나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증권사 ISA는 해지 시점에 손익을 공제합니다. 즉, 손실과 함께 (+) 수익만 한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익률을 기준으로 장기 보유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9%의 낮은 세율로 별도로 과세되므로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한 수익률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체 ISA계좌의 만기를 정하고 해지한 후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체금액의 10%인 최대 3백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에서 이체한 금액은 별도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즉, 세액공제 가능한 연간 연금저축 기여한도 6백만원과 별도로 3백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천7백만원은 별도 과세 없이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저축계좌인 ISA계좌 만기 설정과 연금저축계좌 이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 ISA 계좌 개설 일반인 한도, 중개 수수료 비과세 혜택 확대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생활 금융의 진짜 인플루언서, 진짜 주부 J입니다. 보편적 계좌라고 불리는 ISA 계좌 개설 개편에 대해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