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4가지 체크포인트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가능한 상품선택 2.8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선택 3.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4. 목돈 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하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서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하며,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의 비율은 2.1%(출처: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중앙치매센터) 중증치매만 보장상품 가입시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연령을 거듭할수록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사가 60%를 차지한다(출처보고서).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하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서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하며,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의 비율은 2.1%(출처: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중앙치매센터) 중증치매만 보장상품 가입시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연령을 거듭할수록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사가 60%를 차지한다(출처보고서).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필요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치매보험 #수원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