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라면 시설 소유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승강기 1대당 연간 2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승강기사고 보상책임보험 안내
■ 가입대상 : 운행연기(정지), 자격상실, 운행정지 등 승강기안전관리법* 대상 승강기 전체 가입자 :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주) 가입기간 : 2019년 9월 27일까지 ⇒ 연장기간 10월 31일까지 (목) ■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승강기재해배상책임보험은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시설보험과 별도로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시 : 과태료 100만원 1회 / 2회 200만원 / 3회 400만원 ■ 가입방법 : 아래 보험상품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기준 특정 보험사 추천 안함) – 삼성화재 1588-5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KB손해보험 02-6900-5000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보험: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보험: 1688-1688 – MG손해보험: 1588-5959 – AIG손해보험: 15244-279 더케이 보험: 1566-3000 – Ace American Fire & Marine 보험: 156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