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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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노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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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분류됩니다. 같은 사고로 1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2인 이상이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교통사고를 냈을 때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발생이 인정되면 처벌한다. . 관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운전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를 한 경우 확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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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무사/울산노무사/구미노무사/경남노무사/양산노무사/대구노무사 예방을 위해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2조 제4항 제2항 제5항 제3항) 헬멧(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673조 제1항 제1호)3.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673조 제1항 제2호)4. 물품의 수취 또는 인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산업안전위생기준법 제673조 제2항) 운항, 탑승 또는 적재에 필수적인 법률에는 다음의 제한 등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불량차량의 운전방법 및 운전, 과로·피로시 강제운전 금지,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등 업무용 차량 사업자의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자의 안전보건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차량의 유해·위험요인 정기점검 및 개선활동 실시, – 업무용 차량의 정기 안전점검 –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장비 설치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차량운행 관련 안전교육 실시 – 사전에 마련 비상수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배분 – 주행거리, 날씨 등 운전환경에 따른 피로운전 예방대책 관리 사진 링크를 클릭하시면 1:1 무료상담 후 부상자 상담 노동법률사무소, 보상부산경남지점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편안하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산업재해 #울산노무사 #노동상담 #노동공단 #상담 #산업재해전문노무사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상담 #工具实时 #工具疾申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