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무사] 업무용 차량 운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 재해 노동 변호사

업무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분류됩니다.
같은 사고로 1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2인 이상이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교통사고를 냈을 때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발생이 인정되면 처벌한다.
. 관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운전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를 한 경우 확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노무사/울산노무사/구미노무사/경남노무사/양산노무사/대구노무사 예방을 위해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2조 제4항 제2항 제5항 제3항) 헬멧(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673조 제1항 제1호)3.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673조 제1항 제2호)4. 물품의 수취 또는 인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산업안전위생기준법 제673조 제2항) 운항, 탑승 또는 적재에 필수적인 법률에는 다음의 제한 등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불량차량의 운전방법 및 운전, 과로·피로시 강제운전 금지,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등 업무용 차량 사업자의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자의 안전보건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차량의 유해·위험요인 정기점검 및 개선활동 실시, – 업무용 차량의 정기 안전점검 –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장비 설치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차량운행 관련 안전교육 실시 – 사전에 마련 비상수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배분 – 주행거리, 날씨 등 운전환경에 따른 피로운전 예방대책 관리 사진 링크를 클릭하시면 1:1 무료상담 후 부상자 상담 노동법률사무소, 보상부산경남지점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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