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알바를 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체로, 각종 도매사이트에 단순납세자로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오픈채팅방,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천천히 준비했지만 본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직 후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어려워졌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등록세와 등록세를 매년 납부하고 서비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워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및 폐쇄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고 싶다면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면 됩니다.
주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통신판매업을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신판매업종료
● 개인 기업 폐쇄
●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산
● 각종 도매 사이트에서 지급
통신판매신고번호 확인
통신 판매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미리 확인하십시오. 캡쳐파일이나 스캔본이 있거나 적어두셨다면 아래 체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신고번호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접근
2. 정보전달 → 통신판매
삼. 상업 등기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4. 주문번호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통신판매업종료
우편 주문 마감은 Government 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도 로그인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losure를 선택한 후 아까 확인했던 회사명과 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 증명서 제출 방법은 N/A에 체크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가 진행 중입니다.
완료되면 불만 사항이 처리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정부 24 액세스
2. 온라인 판매 폐업조회 → 신청/신고
삼.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군대. 역 → 보고
4. 성사된 거래 → 회사명 및 신고번호 입력
5. 통신판매신고서 제출방법 → 해당사항 없음
6. 불만 제출
위와 같이 단순통신판매에 대한 거래완료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개별점포, 스마트스토어, 도매사이트에서 간단히 탈퇴가 가능하오니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