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입니다 연말청산 기본공제 관련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 연말 청산시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연금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종합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총액이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의 40%를 공제한다.
(총 연금 5,166,667원 = 소득 100만원) 연말 기본공제 자격요건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연금소득은 100만원으로 산정한다.
(총연금액 5,166,667원 = 소득 100만원) 총연금액이 5,166,667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01.12.31/2002.1.1) 연금액이 많더라도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받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을 표시하는 요건은 괜찮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과세대상이고 수령금액이 5,166,667원 미만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이후 국민연금 기여금의 과세부분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기초생활수당 및 기초연금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해요.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6297220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금액 요건 : 재정소득 2천만원(이자 및 배당소득) 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입니다.
연말청산기본공제 소득요건 중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금)…blog.naver.com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