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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 면허란 무엇입니까?
2. 시험 등록 방법
3. 취득방법
4. 면허 발급 방법
5. 분실 시 재발행
1. 통신사 면허란 무엇입니까?
§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제8조(화물차운수업에서 운전능력) ①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른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 요건 충족
2.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른 정밀주행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격심사를 실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화물취급규정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안전체험, 하역정보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도로안전법 56조;
② 국토교통부장관 화물 운송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면허증(아래에 “화물 라이센스”)을 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시험 등록 방법
구비서류 : 지원서 1부(지원서는 접수처에서 배부)
교통안전국 홈페이지(http://www.ts2020.kr) 회원가입 화물운송 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fre.ts2020.kr) 연결하다 접수 (문의: 1577-0990 )
– TS 13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신청일로부터 3년간 (신)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취득방법
시험 주제: 운송 및 트럭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하역 요령, 안전 운행, 운송 서비스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80문항 중 48문항 이상)
4. 면허 발급 방법
테스트 종료 시 합격/불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 면허증21,500원의 수수료를 내면 8시간의 교육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면허 발급 신청 시 화물 운송 계약 면허 신청사진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섹션 1 및 부록 13-5호 서식).
5. 분실 시 재발행
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 물품운반면허 재발급 신청(사람)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그리고 부록 13-5호 서식)
화물운송사업 면허 재발급 신청 시
1) 화물 운송 면허(면허를 상실한 경우 제외)
2) 사진 1장
화물운송 자격 재발급 신청의 경우
1) 화물운송 자격(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외)
2)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