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저작권 저작권 ①퍼블리시티권 ①복제권 ②서명권 ②공연권 ③신원권 ③공공통신권 ④전시권 ⑤배포권 : 우선판매 원칙 ⑥대여권 : 저작자는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⑦ 2차 저작물 제작권[저작인접권]실연자, 음악제작자, 방송인 ① 지명권 ② 정체성 유지권 ③ 복제권 ① 복제권(하위 저작물에 대한 창작 2차 권리) ② 배포권, 대여 권리 ③ 전파권 ④ 음원에 대한 방송권 주장권(방송권), 디지털음성전송권 주장권, 공연권 음악판매권 ① 복제권 ② 동시방송권 : 다른 방송사업자와 동시 재방송 ③ 공연모조권 등은 있으나 별도의 퍼블리시티권), §100③②배포권: 선판매 원칙, §100③③대여권 ④공연권: 공연장 외 멀티스크린 및 스피커를 통한 ⑤방송권 실연자의 허가를 받아 녹음된 실연의 경우. : 직접 공연의 생중계, 직접 공연의 방송을 수신하여 재방송, 출연자의 허락 없이 녹화, 녹화된 설비를 이용한 방송 등 ⑥ 전송권 § 100 ③ ⑦ 판매음반의 방송이용청구권, 디지털음성전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음반판매의 실연이용청구권(영상저작물의 경우 특례) § 99(저작물의 필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공개전시 및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제작물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각색의 목적, 공개전시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복제 및 배포 전송, 영상저작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상저작물의 번역 § 100(시각저작물의 권리) ③ : 복제권, 배급권 실연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제작협조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법 상표법 외관디자인보호법 문화법제 저작권법 카탈로그산업진흥법 신지식재산권법 반도체배치디자인권 식물신종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