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이란?
장애 연금 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달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연금
(2023년 기준 월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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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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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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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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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및 의료 혜택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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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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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23,180
· 추가 급여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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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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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입 4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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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훈련 수당 수혜자,
두 번째 상위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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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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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23,180
· 추가 급여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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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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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급여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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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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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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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23,180
· 추가 급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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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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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급여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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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 인상액과 중증장애 저소득자의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월 최대 403,180원까지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월 급여지급일부터 기본급여 323,180원에 추가급여 80,000원을 합산하여 총 403,180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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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1.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등록”이어야 합니다.
3. 적격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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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다려 “중증장애인등록”뭐야?
신청일까지 1, 2, 3단계가 중복되는 중증장애인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즉, 한 가지 장애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장애인 지원 방법



장애 연금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업로드할 서류가 많아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움은 덜 수 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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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건강사회상담센터(129) · 복지에–장애 연금(www.bokjiro.go.kr/pens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