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또는 임차인 보증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

임차인 또는 임차인 보증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

7월부터는 국내 5대 은행 모두 대출 대상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를 확정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용정보 검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중공업과 전세사기 근절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일자 정보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카운터포스 - 샘플 테이블

이 상업 계약은 파일럿 프로젝트의 범위를 5개의 상업 은행으로 확장합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시기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는 집주인이 입주신고 다음날 자정 이전에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 지원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전국 4개 은행 3217개 지점이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5월 시범사업을,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자산관리와 새로운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정까지 임차인 대책의 효력을 남용하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일을 부여하거나 보증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