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금융상품 총정리(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예금적금,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vs 저율과세 vs 분리과세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저율과세는 “세율이 낮다”는 뜻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지만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분리과세는 ‘분리과세하다’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면 종합소득에 맞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2022년 11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종합 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 수급자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복수의 계좌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예금에 한도 2천만원, B적금에 한도 3천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 비과세 적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에 있는 예 저금을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도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개설하는 펀드 및 ELS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현행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법률 개정되면 연장될 가능성 있음)② 조합원 예탁금 저율 과세 신 협회와 지역 농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조합원과 보는 노조원과 인정 받은 가입하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조합원 예탁금 저율 과세입니다.
원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은 15.4%로 과세되지만, 저율 과세가 적용되면 1.4%만이 부과됩니다.
가입 한도는 한명당 3천 만원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는 복수의 계좌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2022년 1.4%, 2023년 5.9%, 2024년 이후 9.5%로 과세될 예정인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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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신 협회와 지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해당 금융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해당 금융 회사 자체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출자금은 주식처럼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당 1천 만원 이내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신협, 지역 농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는 예 저금 같은 예탁금은 저율 과세 주식 개념인 출자금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세요.④ ISA(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만 65세 이상이나 조합원 같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세제 우대 계좌가 ISA입니다.
ISA는 입금 금액 기준으로 1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가 한도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9.9%저율 과세+분리 과세에 됩니다.
15.4%보다 낮은 세율인 9.9%의 세금만 내고, 종합 소득에도 맞지 못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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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개 세제혜택 상품의 한도는 통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적용됩니다.
ISA 계좌 2천만원에 가입해도 저율과세 3천만원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4개 금융상품은 모두 직전 3년 중 1년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지금은 이미 가입이 안 되지만 예전에 가입해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전에 있던 세제혜택 금융상품도 정리해볼게요~

①재형저축은 2015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인데요. 소득 기준이 있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7년(서민형은 3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만기는 7년인데 3년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재형저축 만기연장 재형저축에 관한 포스팅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느새 재현저축이 출시된 지 6년이 지났고, 2020년 3월부터는… blog.naver.com

② 소득 공제 장기 펀드 소장 펀드라고도 불리는 소득 공제 장기 펀드도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의 40%가 소득 공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소득 공제를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재형저축, 소장 펀드를 보유한 경우 ISA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컨대 재형저축에 400만원(분기 100만원), 소장 펀드에 100만원 한도를 설정하면 ISA한도는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1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재형저축과 소장 펀드 한도를 설정하고 두는 것만으로도 ISA한도가 줄어들므로 참고하세요~③ 세금 우대 종합 저축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으로 한명당 원금 기준 1천만원(장애자, 만 60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는 9.5%저율 과세+분리 과세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만 비과세 종합 저축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 잔액이 아니라 계약 금액(한도 설정 금액)만 줄어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약하지 않으면 비과세 종합 저축에 5천만원 한도를 다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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