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전문가 하문희입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배우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부부가 한국에서 동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1)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사증을 신청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사증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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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비자 F6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재외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1. 단기 비자 소지자 2. 불법체류자 4. 일반형사범(단순벌금 제외) 5. 기타(G-1)체류자로서 위 1~4의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추후 재외공관 F61 결혼이민비자의 기본요건인 소득요건, 거주요건, 한국어능력요건 등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지난 1년간 연간 소득(세전)이 아래 표의 금액 이상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23,223,46228,495,04433,766,626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사증발급 거절이나 추가요건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 관리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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