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대표이사 개인자금 쓴 건데

중소기업은 특정 궤적에 도달하고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때까지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CEO가 개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CEO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사용할 경우 추가 자금이 발생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 펀드는 현금이 회사에 들어온 후 처리되는 임시 계정이지만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자금이라 이자상환 부담도 없고 법인세도 크게 오르지 않아 크게 개의치 않는 대표들이 많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보충계정이 있어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은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충금은 부채가 되고 이 금액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수표비율은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업이나 정부·공공기관 사업의 입찰을 준비하고 실질자본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보충자금으로 인해 실질자본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자금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에 대출하므로 4.6%의 이율로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채무면제액을 미지급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한 국세청은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추가 자금을 축적할 경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하고 있다.
수단 등으로 여겨져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세무조사에서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소납부가산세, 미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증액분에 따른 법인세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있어 물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나 회계처리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납부뿐만 아니라 고의적 탈루 및 조세회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적금되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자금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CEO가 회사의 현금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상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회사가 수익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추가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 즉 금융기관이 회사주식을 사들여 회사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채무를 조정하고 추가자금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회사는 부채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인수하여 추가자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므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시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출자전환 시 시가 외의 가격으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 시 발행한 신주의 가격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 부채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짜이윤, 법인세 등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수 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에 세법 및 상법 관련 조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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